몽생지몽

[연재10] 대한의사 이재명군(부제: 공무도하 1909)

수오몽생 2012. 4. 20. 23:30

(10회)

 

안창호와 이강(이정래), 그리고 임준기였다. 이 무렵의 안창호는 협회 총회장에서 물러나 총회 사법 겸 학무담당이었고, 이강은 총회 구제위원 겸 리버사이드지방회 회장, 임준기는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서기였다. 친목회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하기 시작한 가칭 '신고려회의', 어떻게든지 오늘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서로 격려하며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우리 정부 국가의사결정권은 진작 사라져버렸다. 한동안 세게 일던 항일의병전쟁마저 갈수록 점점 수그러들어 간다.

 

이젠 우리가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교육을 일으키고 산업을 육성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 대일본 독립전쟁을 아울러 수행한다. 지역별로 따로인 항일의병전쟁을 통일된 국민전쟁으로 승화케 한다.

 

드디어 결론을 냈다. 그 방법과 전략도 세웠다. 무엇보다 일반회원은 종적으로만 연결될 뿐 횡적으론 누가 동지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결사로 조직하여 적들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 단체의 가칭도 '대한신민회'로 바꿨다.

 

우선은 이곳 미주지역과 본국의 여러 단체와 각계각층의 힘 있는 세력을 망라하고 이어서 연해주지역을 연결키로 했다. 목적과 방법 및 임원과 직무 등의 통용장정 초안도 짜고 대한신민회 '설립취지서'까지 완성했다. 자, 인제 한 가지만 남았다.

 

본국엔 누가 갈 것인가. 아직은 구상단계인 이 결사체, 누가 가서 정식으로 출범케 할 것인가. 누가 적임자인가. 안창호는 이강을 추천했다. 입꼬리를 내려 굳게 다문 이강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안창호를 빤히 쳐다봤다.

 

이런 중차대한 임무는 당신 외엔 아무도 없다는 두 사람의 설득에 안창호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안창호는 또 경비문제로 동지들의 신세를 질 수 없다며 사양했으나 그러면 자신들의 노동도 협회도 별 의미가 없으니 해산도 불사하겠다며 설득했다.

 

총회장 송석준에게 보고한 다음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했다. 이재수 신달윤 박영순 등이 합류해 필요한 경비와 안창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안창호는 1907년 1월 8일 발행, 동경지역 동포사회를 둘러본 후 2월 20일 입국했다.

 

나중 합류 세 사람을 포함한 이 여섯 명이 바로 대한신민회 '발기인'이 된다. 이때 작성한 핵심인사 명단 초안을 보면 미주감독장 안창호, 한국감독장 양기탁, 임원 임치정·이동휘·이갑 외, 총감 전덕기 등이 선정돼 있다. 신민회는 그렇게 시작됐다.

 

헤이그 특사사건과 이토히로부미와 이완용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한국특사 3인의 사진과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특사들의 길거리 외교활동, 이위종의 '기자회견형식의 길모퉁이 연설' 등이 실린 1907년 7월 5일 자 만국평화회의보이며, 가운데가 정사(正使) 이상설, 왼쪽이 부사(副使) 이준, 그리고 오른쪽이 주러 한국공사관 참서관(서기관)이던 부사 이위종의 모습이다.∥이미지 출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및 문화재방송국 <문화재청자료☜>

 

<헐버트의 사전 교섭으로 각국 기자단의 협회장 스테드가 주선, 기자단의 협회보 만국평화회의보 1907년 6월 30일 자에 대한제국의 성명서 '공고사'를 싣고, 7월 5일 자에 이위종의 '기자회견형식의 연설'을 싣고, 7월 9일 한국특사 초청연설회가 국제기자협회에서 열렸으나, 어찌 된 셈인지 이위종의 열변 '한국의 호소'와 각국 기자단의 '일본 반대 결의문(수정안 채택)' 등은 정작 만국평화회의보에는 실리지 못하고, 헤이그신보(Haagsche Courant) 등 다른 신문들에만 실렸다고도 전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에 부대끼다 내놓은 고육지책 대외중립선언(1904년 1월 23일)도 무색하게 궁궐을 점령한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의정서/동년 2월 23일)을 맺게 된다. 전략 지역을 수용,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대러시아 우위를 점하게 된 일본은 미·영 양국의 군비지원으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프랑스의 군비지원을 받았던 러시아는 만주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결국, '5대 문명국(강대국) 간 세력각축'이었다.

 

전쟁이 끝나가자 '얽혀있는 열강의 이해문제'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주선하여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 10일부터 강화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회담은 9월 5일 종료됐고, 이후 이해당사 각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 회담으로 이것저것 잘 챙기게 되었다. 루스벨트는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억울했는지 주러시아 한국공사였던 이범진을 불러 러시아가 제창 주도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 초청 계획'을 은근슬쩍 알려 주었다.

 

(계속)

 

참고:

이위종이 열변한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

 

이위종의 연설 한국의 호소는 7월 9일 만국평화회의 본회의와는 별개로 국제기자협회에서 열린 한국특사 초청연설회에서 있었다. 헐버트와 각국 기자단의 협회장 영국인 스테드의 사전 교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헐버트의 당시 행적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본다. 특사 일행보다 한참 늦게 7월 10일에야 헤이그에 도착한 헐버트 또한 당일 저녁 곧바로 특사 지원 연설을 했다고도 한다.

 

#1. 헐버트의 행적

 

한국의 헤이그 특사단은 치밀한 계획하에 장도에 올랐다. 헐버트는 은근히 자신이 특사라고 소문을 냈었고, 일제는 감시망에 혼선을 일으켜 헐버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틈에 (특사단 국외 호송책임진 육군 대장 이능권 을 포함한) 이준 일행이 먼저 4월 22일 비밀리에 서울을 빠져나가 부산에서 23일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헐버트는 5월 8일 일시 귀국한다는 소문을 내고 일단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국인 부부 및 가족과 함께 일본에 도착한 헐버트는 5월 중순경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준 이상설을 잠시 만났고 일행보다 며칠 앞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다시 만났다. 이후 베를린으로 가서는 만국평화회의 각국 기자단의 협회장 영국인 스테드를 만나 한국을 대변하며 협조를 구했고, 파리에서 기자회견, 런던에서 연설회 등 '특사활동'을 펼치다 7월 10일 헤이그에 도착했다.

 

#2. 이위종이 열변한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

 

다음 소개하는 '한국의 호소' 요약문의 출처는 뉴욕 인디펜던트 1907년 '8월호'라고 한다. 시차 설명 없이 뉴욕 인디펜던트 1907년 7월 9일, 또는 1907년 8월 22일 자로 출처를 밝힌 같은 내용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좀 혼란스러웠다. 연설회는 헤이그 날짜 1907년 7월 9일 밤에 있었고 이때 뉴욕 날짜는 7월 8일 오전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뉴욕 인디펜던트는 당시 일간지와 주간지 또는 월간지도 함께 발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표준시계 세계도시 비교☜/뉴욕 인디펜던트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신편한국사 43권 국권회복운동/Ⅰ. 외교활동/3. 특사의 헤이그 평화회의 파견/3) 특사의 장외 언론활동>에서 발췌했다.

 

<한국을 위하여 호소함(A Plea for Korea)>(요지)

 

러일전쟁 중 일본이 공언한 전쟁목적의 두 가지는 첫째, 한국독립의 유지와 영토보전, 둘째, 극동의 교역을 위한 지속적인 문호개방의 유지였다. 또한 일본의 정치가들은 이번 전쟁이 일본 자신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문명을 위한 싸움이라고 선전하였으므로 동양에 파견된 영·미인 모두가 일본의 언명에 대한 이행을 믿었으며, 특히 한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장기 집정으로 인한 부패, 과도한 세금징수와 가혹한 행정에 허덕여왔으므로 일본인들을 애원과 희망으로 환영하였다. 그 당시 우리들은 일본이 부패한 정부관리들을 처벌해주고, 일반 백성에게는 정의감을 북돋워 주고, 정부 당국의 정치·행정에 대해서는 진실한 조언자가 되고, 한국민들의 개혁운동을 잘 인도하여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 일본인들은 거듭하여 그들의 한국진출을 한국의 문호개방과 모든 백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보존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극구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연승을 거두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추잡하고 불공평하고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가혹한 처사를 감행하였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들의 맨 처음 요구는 한국영토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미개간지를 하등의 보상도 없이 50년간 그들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의 요구는 일본황제 특사인 이토가 저들 군마 보·포병을 동원하여 궁궐을 에워 싼 가운데서 11월 15일에 제시한, 그들에 의해서 꾸며진 조약체결 내용을 황제가 동의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 조약의 초안은 첫째, 한국의 대외적 문제의 관할 및 지휘는 일본에게 위임할 것, 둘째, 한국정부는 국제적 성격의 어떠한 회합이나 약정일지라도 일본의 중개 없이는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할 것, 셋째, 서울에 일본통감을 배치할 것, 넷째, 한국 내에 일본 주재관을 임명할 것 등 네 가지로 되어 있다.

 

한국황제와 대신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토가 이를 고집했기 때문에 황제는 이에 동의하느니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17일 저녁까지도 결론을 짓지 못하자 일본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만사에 있어서 즉각적인 파괴를 의미할 뿐이다”라고까지 위협해 왔다. 공포에 질린 대신들은 주변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듣더라도 일본군인들이 살그머니 옆에 접근해 오는 것으로 상상할 정도였다.

 

급기야 완강히 거부하는 참정대신 한규설을 체포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평론가나 선전가들은 세계만방에 대하여 이 조약이 마치 한국 측의 선의적이며 자진적인 양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가장 우의적이며 형제적인 우호 관계를 가진 체하면서 슬쩍 상대방의 호주머니를 터는 위선가는 공개적인 강도행위보다도 더욱 경멸해야 할 일이며 잔인한 일일 것이다.

 

1905년 11월 17일 이후 일본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강탈·강도 또는 잔인한 흉계 등을 감행하였으니 이로 인한 3년간의 실질적인 손해는 구체제 하 정부의 가장 잔혹한 정치가 50년간 저지른 해독보다 더욱 심한 것이었다. 이토가 일본에서 1억 원(500만 불)을 차관해 온 돈으로, 재한 일본인 관리들은 본토 봉급의 3∼4배를 받았고, 수도공사는 일인들의 거주지인 제물포와 서울의 日本人 街에만 시설되었으며, 교육기관의 설치는 한국어를 根滅시키고 일본어를 대신 가르치려는 것이었고, 한국인의 해외유학은 반일주의를 호소·선전할 우려가 있다고 불허하였으며, 행정개혁은 유능하고 신망 있는 한국인정치가를 축출하고 일본화한 사람들로 대치한 것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권은 개인 소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박탈하였으며 화폐제도를 개혁하여 한국상인들을 파산상태로 몰아넣었다. …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총구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민이 모두 죽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여하한 행동을 해서라도 일본인과 싸우려고 결심한 2천만의 한국국민을 대량 학살한다는 것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흥미 있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문호개방에 대한 엄숙한 공약을 배반하였다(YE WE CHONG, "A Plea for Korea" The Independent, Vol. LXⅢ, New York, 1907년 8월호). (원문 PDF☜)

 

<이토가 일본서 차관해온 '1억 원'(500만 불)은 '1천만 엔'의 환산 오류 또는 오기로 보인다. 통감부 운용비로 쓰이며 상환이 원천 봉쇄된 악성 고금리 강제차관 대일본 국가부채는 1907년 2월 현재 1,300만 원, 차관은 계속되어 우리 정부는 손도 대보지 못한 빌린(?) 돈 규모가 1910년에 이르면 4,400만 원을 웃돌게 된다. 1906년도 대한제국 예산이 세입 총액 1,318만여 원에 세출 총액 1,395만여 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빚의 규모는 한마디로 엄청났다. 그렇긴 하지만 '1억 원'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함께 보기1:
헐버트의 여정에만 촉각을 세운 일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옮겨왔다.

 

統監府文書 2권 > 三. 大韓每日申報 베델 事件(一·二·三) 12685∼12687>

(16) 미국인 헐버트의 귀국에 관한 件

 

문서제목 (16) 미국인 헐버트의 귀국에 관한 件

문서번호 機密統發第五一號

발신일 明治四十年五月九日 (1907년 05월 09일)

발신자 長官

수신자 珍田 外務次官

 

(16) 미국인 헐버트의 귀국에 관한 件

 

機密統發第五一號

미국인 헐버트는 露日戰爭 중 한국정부의 중학교 초빙 교사직을 사퇴하고 한국황제의 친서를 휴대하여 미국으로 가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시도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본인이 주관하고 있는 『코리아 리뷰』 지면에 한국민을 선동하는 언론을 제멋대로 쓴 관계로 폐간된 뒤에는 베델의 신문 사업에 관계하거나, 또는 한국에 관한 서적을 만들거나 논설기사를 외국신문에 투고하여 시종 우리의 對韓정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자입니다. 同人은 지난번 한국에서 영구히 철수할 각오로 그 가산을 공매에 부치고 지난 8일 한국인 부부 2명과 함께 일가족을 거느리고 京城을 출발하였는데, 그 여정은 우선 神戶에 가서 잠시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敦賀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浦潮)에 건너가 시베리아(西比利亞) 철도로 러시아로 가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同人은 다만 이곳을 일시 퇴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있으나 돌아가는 길에 헤이그(海牙)에서 만국평화회의를 이용하여 日·韓 관계를 방해하고 지난날 미국에서 시도한 것처럼 헤이그에서 한국을 위해 무언가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원래 위 헐버트라는 자는 당초 무일푼으로 한국에 건너와 京城에 거주하기를 20여 년, 그간 교사로서 또는 신문 사업에 관여하여 토지의 매매, 기타 각종 방법으로 수십만 圓의 자산을 마련하였습니다. 露日戰爭 후 한국이 불운에 빠지게 되자 그 同國人 콜브란과 보스트윅 등이 기업의 불리한 상황에 분개하여 궁정과 위 2명 등의 內意를 듣고 일본을 비난하는 데 힘을 쏟은바, 그가 유럽에 있든지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일본에 불리한 언동을 감행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를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敬具. 明治四十年五月九日 長官 珍田 外務次官 宛 (원문과 국역 비교☜)

 

<수십만 圓의 자산 얘기는 일제의 악랄한 사유지약탈에 견디지 못한 한국인들이 헐버트에게 도움을 요청, 1푼에 매매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맺어 원소유주가 땅을 계속 사용했던 사건의 규모를 말한다. 때가 되면 1푼에 되팔기로 했고, 또 그렇게 했다. 1푼짜리 계약서는 가마니 단위로 쌓였다고 전한다. '동양척식' 전의 일이다.>

 

함께 보기2:
특사 일행의 동정을 탐지하고도 정확히 특사로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일본

 

블라디보스토크주재 일본무역사무관이 1907년 4월 29일 일본외무대신에게 타전한 보고서로 한국통감부를 거치며 경무총장이 헌병대장에게 참고하라고 동년 5월 9일 타전한 보고서 동년 5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관이 한국통감부로 직통 타전한 보고서 둘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옮겨왔다.

 

1) 갑자기 블라디보스토크에 나타난 '요주의 인물' 이준과 나유석

 

統監府文書 3권 > 六. 在露韓人 12619 >
(2) 한국인 李儁 및 羅有錫에 관한 件

 

문서제목 (2) 한국인 李儁 및 羅有錫에 관한 件
문서번호 機密統發第三○號
발신일 明治四十年五月九日 (1907년 05월 09일)
발신자 警務總長
수신자 丸山 警務顧問 第十四憲兵隊長

 

(2) 한국인 李儁 및 羅有錫에 관한 件

 

機密統發第三○號
블라디보스토크(浦潮) 野村 貿易事務官으로부터 한국인 李儁과 羅有錫 등의 도항 건에 관하여 別紙 사본과 같이 통보해 왔으므로 이를 통첩합니다.
明治四十年五月九日 警務總長 丸山 警務顧問 第十四憲兵隊長

 

○別紙
문서제목 한국인 李儁와(과) 羅有錫에 관한 件

 

한국인 李儁와(과) 羅有錫에 관한 件

 

機諸第四號
전 한국 관리들과 기타 민간에게 소위 志士라고 말하는 무리들로서 조국의 현재 상태에 분개하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對韓정책에 방해를 시도하려고 北韓과 이곳에 산재하고 있으면서 상호 기맥을 통하는 중에 있는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평소 저들의 출입행동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바, 이번에 전 評議院 檢査 李儁 및 議官 羅有錫 두 사람이 京城에서 이곳으로 도항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곳에 체재하고 있으며 2~3일 전에는 이곳 한국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소학교를 참관하면서 아동들을 모아 한차례 연설을 통하여 조국의 쇠망하는 현재 상태를 말하면서 후일 반드시 이웃나라의 기반에서 이탈하여 독립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격려한 일이 있습니다. 또 동 학교의 교원들도 여러 차례 그들을 환대함에 따라 현재 한국인 사이에서 다소의 세력을 가지게 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 저들의 행동에 대하여 다소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지금 계속 밀탐 중에 있습니다. 위를 참고삼아 우선 보고합니다.
明治四十年四月二十九日 在浦潮 貿易事務官 野村基信 印
統監府 總務長官 鶴原定吉 殿 (원문과 국역 비교☜)
(일본외무대신 1907년 4월 29일 수신 원문☜)

 

2) 아직은 목적이 '어렴풋하기만 한' 특사 일행의 동정

 

統監府文書 3권 > 六. 在露韓人 12619 >

(4) [前 韓國學部協辨 李相卨 및 李儁, 李範允 등에 관한 件]

 

문서제목 (4) [前 韓國學部協辨 李相卨 및 李儁, 李範允 등에 관한 件]
문서번호 機密第六號
발신일 明治四十年五月二十四日 (1907년 05월 24일)
발신자 在浦潮 貿易事務官 野村基信
수신자 在韓國 統監府 總務長官 鶴原定吉

 

(4) [前 韓國學部協辨 李相卨 및 李儁, 李範允 등에 관한 件]

 

機密第六號
전 評議院 검사 李儁과 議官 羅有錫은 間島管理司 李範允 등이 이곳에서 번번이 재류 한국인 간에 배일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실에 관하여 지난달 29일자 機諸 제4호와 이달 18일자 機諸 제5호로 보고한 바입니다. 이번에 이 자들의 협의 결과, 전 學部協辨 李相卨이라는 자가 北間島에 있으면서 학교를 私設하고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임하고 있던 중에 이곳에 불러들여 다시 모의를 짜낸 결과, 한국의 장래에 관하여 직접 러시아정부에 탄원하기 위해 위원을 간선하여 파견한다는 의논을 결정한 후, 전기 李儁, 李相卨과 이곳의 富家 車錫甫의 아들 某 외 3명은 결국 지난 21일 이곳을 출발하여 러시아 수도로 향한 바 있습니다. 그 탄원의 요지라는 것을 듣건대, '근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심한 압박과 특히 러시아령 연해주 방면에서의 한국인 모두가 일본 무역사무관의 권한 내에 속하도록 하기 위한 형세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보호와 단속 개시에 관하여 이후 일본 무역사무관이 러시아정부에 어떠한 조회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거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파견위원은 만국평화회의 개최를 기회삼아 헤이그(海牙)에 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열국의 전권위원 사이에서 운동(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당초부터 아이들의 장난과 같으며 그와 같은 우매한 행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또 이로 인하여 이 지방에서 배일파의 소식의 일단을 揭示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참고를 위하여 보고합니다. 敬具.

明治四十年五月二十四日 在浦潮 貿易事務官 野村基信 印

在韓國 統監府 總務長官 鶴原定吉 殿

(원문과 국역 비교☜)

 

○議官(의관):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년) 議政府(의정부) 산하 中樞院(중추원)에 새로 두었던 벼슬로, 대한제국기 1905년(광무 9년) 宮內府(궁내부) 산하 외교문서 친서 국서 등의 번역을 맡아보던 禮式院(예식원)으로 옮겨 贊議(찬의)로 바뀌었다.

 

<議官(의관) 벼슬은 광무황제가 직접 임명한 칙임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의관 나유석은 특사단 국외 호송을 책임진 육군 대장 이능권 등과 함께 광무황제의 최측근 중 1인, 특사단 사행문서(외교문서) 마무리 및 번역차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함께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행원 이동녕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만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통역 안내는 일본 밀정이 독립운동가 차석보의 아들로 지목한 러시아 귀화 동포 차고려(니콜라이)가 맡았었다고 한다.>

 

2012.04.20(금)

수오몽생